[뉴스토마토 조승진·최기철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김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고인 김만배와 남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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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