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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벌규정 위반…대표 면소판결 받았어도 '법인 처벌' 가능" 첫판결
"대표자 책임은 요건 불과…구체적 처벌은 필요 없어"
입력 : 2022-11-17 오후 12:26: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벌규정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법인이 동시에 기소된 경우, 대표가 면소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더라도 법인은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람물유포) 방조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웹사이트 업체 B사의 상고심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5억6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사 대표 김모씨는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B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유료 회원수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웹사이트상 노골적인 음란물 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된 음란물은 79만여 건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죄와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적용됐다. B사도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범행이 앞서 같은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B사 역시 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은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B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B사는 대표자인 김씨가 면소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법인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상고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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