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안이 입법예고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증명서란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왜 확인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채납했다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리나라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세금을 먼저 갚아야 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하면 국가는 세금을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 세금이 주택가격보다 많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를 알리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봐온 게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에 응해야 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