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물류업계가 '적용 차종·품목 확대'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 '불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올해 말 종료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는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국토교통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에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2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화물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