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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정진상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 등 확보
입력 : 2022-11-22 오후 3:23:1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8~2021년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실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정 실장을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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