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서스를 다이어트 효과를 빌미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는 추출물질인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약처는 기능성·안전성·제조방법이 입증된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최근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해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공급책 A씨는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B씨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판매책 C씨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씨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무늬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경이 검사한 결과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은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이 검출됐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 상당에 달한다.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서스를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서스를 불법·불량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에게 압수한 물품.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