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미등록 신입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에 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10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난을 우려해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연장됐다.
당초 이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라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이 같은 결원보충제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해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변협 측 비판이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법률이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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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