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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금강’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재판부 “금강텍스 ‘금강’ 상표 등록 취소 심결 정당”
입력 : 2022-11-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구두업체 금강제화가 양말업체 금강텍스와의 ‘금강’ 상표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대법원은 3년 전 금강텍스의 ‘금강’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 측이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계약의 해석과 권리남용, 부정사용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유사한 상표의 사용, 사용상품의 유사 또는 견련관계에 따른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가능성, 부정사용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금강제화와 금강텍스의 상표 분쟁은 20년여 전부터 시작됐다. 금강제화와 금강섬유(금강텍스 전신)는 1960년대부터 ‘금강’ 표장을 사용해왔는데, ‘KUMKANG/금강’ 상표를 먼저 등록한 곳은 금강섬유였다.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양사는 2002년부터 ‘금강’ 상표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2002년 금강제화가 금강섬유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소를 제기해 그해 11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금강섬유가 항소를 제기하자 금강제화는 소를 취하했다. 또 금강제화에서 ‘금강’ 표장을 표시한 양말을 판매하자 금강섬유는 2002년 9월 금강제화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양사는 특허심판원에 서로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이처럼 분쟁이 계속되자 결국 이듬해 양사는 ‘구두 금강제화, 양말 금강텍스만이 금강 상표를 사용한다’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합의각서 당사자였던 금강섬유 창업자가 사망하고, 2013년 금강텍스 측이 ‘금강’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다시 소송전이 시작됐다. 2016년 금강제화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특허청은 금강제화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금강텍스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금강제화는 2017년 11월 금강텍스를 상대로 '금강'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고, 2019년 5월 특허심판원은 금강제화 측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금강텍스는 금강제화 측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금강섬유 창업자와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인인 금강제화 사이에 지정 상품을 양말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금강'과 관련된 상표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금강텍스 측은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합의의 효력이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법 119조 1항 1호가 공익적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년 금강제화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텍스는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말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금강’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신발, 구두에 ‘금강’ 상표를 사용하는 금강제화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기게 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119조 1항 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심결했다.
  
(좌)금강제화 상표, (우)금강텍스 상표. (출처=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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