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총파업 피해가 가시화될 거라며 우려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국토교통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어 차관은 "주말이 되면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단체와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 겪는다고 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대체운송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4월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며, 국토부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린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 차관은 "1년에 2번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2003년 이후 두 번째"라며 "2003년에는 5월2일부터 15일까지, 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 차관은 또 화물연대와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화물연대 측도 대화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며 "어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찾아갔는데, 아직은 그분들 주장이 있지만 또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당안 1개를 포함해 5개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어 차관은 "국토위 법안소위만 처리된다면 후속절차는 절차적 사항이라며 12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응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