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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연말 택시대란 막는다
강남·홍대 등 20곳…잠자는 택시·사업구역 외 영업 등도 단속
입력 : 2022-11-27 오후 12:23:5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 연말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도 강화해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이외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38명)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교통사법경찰도 포함됐다.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승차 거부뿐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꺼놓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 현장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 운행 계도를 우선하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택시와 월드컵 거리 응원 등 주요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등을 겪으면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 전화,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서울시 단속반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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