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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외국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법무법인 화현-영국 Ashurst 합작
입력 : 2022-11-29 오전 9:52:0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우리나라와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합작법무법인이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 이후 최초로 설립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Ashurst가 합작한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고용 및 일부 국내법사무 취급이 가능하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준수 등의 설립인가 요건이 있다.
 
아울러 송무,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은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로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 있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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