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1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 조직은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좌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을 속여 약 9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중국 총책 A·B씨와 국내 총책 C씨 3명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국내에서 23명에게서 9억50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의 핵심인 중국 총책 2명은 보이스피싱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20년 강제 추방된 뒤에도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 총책 C씨는 환전책·현금수거책 등 일부 조직원과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조직폭력배 동방파와 칠성파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동방파 두목 D씨(구속 기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알선한 대가로 약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칠성파 행동대원 E씨(미검)는 C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했다.
바이낸스 가상화폐거래소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과정. (제공=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이들 조직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약 2000만원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합수단은 이들이 사용한 위조 신분증 등을 추적한 뒤 신종 세탁 방식을 적발해 4명을 기소했다.
또 △계좌추적영장으로 확보한 지급정지 서류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 활용 △수회에 걸친 피해금 세탁 및 이체 내역 역추적 등을 통해 사기 피해금 6200만원을 추가 특정했다.
이번 수사는 은행의 지급정지 서류와 금감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했다는 게 합수단 설명이다. 기존에는 대포통장을 일일이 역추적하며 계좌추적영장을 3회 이상 발부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에는 계좌추적영장을 1번만 발부받고도 최종 인출계좌 포함 피해금 은닉·세탁 관련 계좌 전부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다.
지급정지 관련 서류 확보를 통한 계좌추적 과정 흐름 비교. (제공=보이스피싱 합수단)
합수단 관계자는 “계좌추적부터 공범 특정, 현장 체포,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이 원팀으로 합동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가상화폐거래소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자료를 활용한 수사기법을 발굴한 바, 보이스피싱 피해금 추적의 ‘리딩케이스’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은 해외 체류 총책에 대한 강제 송환을 추진해 말단 조직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고,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및 OTP. (제공=보이스피싱 합수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