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조사 방해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해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 시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현재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돼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해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기정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