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4일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적부심 청구는 가능한 대안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