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금조달책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자산운용사 고문 A씨(49)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 가운데 허위공시 등으로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뒤에 숨어 정상적인 재무적 투자자 행세를 하고 10개월 만에 각자 20억~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A씨 등 5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1 명에 대해서는 가담 범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임원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25일 기소됐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에디슨EV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1621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기한 내 내지 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고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 이로 인해 약 12만50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