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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 “구의회, 민생 조례 일방적 상정 안 해”
장학금·재난지원금·보훈 등 조례 미상정 반발
입력 : 2022-12-08 오후 5:21:5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민생 관련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8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천구는 지난달 14일 제2차 정례회에 안건 총 13건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 9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됐다.
 
상정되지 않은 안건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동테니스장 옥외코트 지붕 설치’ 관련 안건은 삭제돼 수정 처리됐다.
 
양천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 순위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양천구는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위해 장학기금 재원 마련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의회는 현재 이자율이 높아 추가출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회·경제적인 재난 발생 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도 이번 회기 중 처리가 불발됐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집중호우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주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구민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의회는 이에 대해 구청장이 구민에게 수혜를 베푸는 선심성 조례안이라며 상정하지 않았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나이 제한 폐지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훈대상자 지원에 65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재산세 40%를 감면하는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양천구는 소음피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구의회에선 세입자 제외, 1가구 1주택 제한 등 조례안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이 구청장은 “신임 구청장 길들이기라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미상정된 조례안을 예산 처리 전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구의회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8일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의회의 조례안 미상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양천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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