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을 알고도 피격과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부처에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도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과 판단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의 자료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에 서 전 실장 혐의에도 서 전 장관의 자료 삭제 부분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