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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노동개혁' 윤곽, '주' 단위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권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개편 권고안 정부에 전달
입력 : 2022-12-12 오전 11:06:4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편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행 주52시간제를 월~연 단위로 선택하는 유연화를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다만 근로자 보호방안은 11시간 연속 휴식권 마련을 전재로 달았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연공 중심보단 업종 단위로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통해 11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권고문을 보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연장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연장근로 제도는 갑작스런 일감 변동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기준 도입률이 6.2%에 불과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존 보상휴가제는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운영 조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기준 도입률이 5.1%에 불과하다.
 
현행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도 불합리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구축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키고 업종 단위로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내용도 추가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연구회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우리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평가하며 원·하청 및 고용형태간 격차 해소방법 마련 등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의 과제를 검토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통해 11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노동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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