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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조직개편 단행…"특구혁신기획단, 3개 과로 확대"
'개인'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운용 관련 자격 요건 신설
입력 : 2022-12-13 오전 11:42:5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인특구혁신기획단을 새롭게 만들고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한다.
 
소상공인정책관 하에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글로벌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관 하에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바뀐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원팀(one-team)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도 신설된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나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 및 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반면,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9월말 현재 운용 중인 2943개 조합 가운데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은 2076개로 70.5%에 해당해 전체 개인투자조합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하게 조합을 운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해당 △조합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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