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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특별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브로커 일당 기소
입력 : 2022-12-14 오후 4:02: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조직적으로 부정 수급한 '기업형 노무 브로커'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14일 사기·사기미수·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알선 브로커 3명과 공인노무사 1명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그 외 알선 브로커 9명과 노무법인 1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형 노무 브로커 총책 A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노무법인 대표 B씨로부터 공인노무사 코드를 빌려 약 920개 사업체 명의로 약 177억원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수수료로 약 3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장려금 약 2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브로커 수익금 30억원 환수를 위해 브로커 계좌 전체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로 사실상 재산을 동결했다. 아울러 지원금과 환급된 세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대상자가 신청하거나 공인노무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검찰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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