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이정렬)는 16일 교수 A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유죄 판결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제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