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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수요예측 전 사전수요조사 허용으로 적정 공모가 발견
입력 : 2022-12-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공모시장의 적정한 가격 책정 등을 위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IPO는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해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제 국내 IPO시장은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장된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다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청약과 배정에선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선 배정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가급등락 방지책도 마련됐다. 상장 이후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협회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사진=금감원·금융위)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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