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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자 피해사례 공유…"손실 보상 등 주의"
입력 : 2022-12-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금융투자 유도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요 피해 유형 및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11월까지 금감원이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피해사례 중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사례는 총 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적발은 456건으로,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방심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한 불법 금융투자 △비상장주식 투자 유도 △유튜브 등을 통한 유료 회원가입 유도 △사설HTS를 통한 불법거래 등을 꼽았다. 
 
투자손실 보상의 경우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 준다며 전화·SNS(주로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식이다.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화면을 조작한 자료나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 허위 IR자료 등을 SNS(주로 카카오톡 등)를 통해 제공하는 식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정보 확인이 어렵고,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어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료 회원가입 유도 사례의 경우 유튜브 증권방송·문자메시지·SNS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주로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를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 또는 손실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사설HTS를 통한 불법거래는 고수익이 난 것처럼 HTS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투자자의 출금 요청시 각종 명목(수수료, 세금 등)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튜브 증권방송·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설HTS 설치를 권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금융투자업자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 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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