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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1.7%↑…업무추진비 10% 삭감
저임금 무기계약직 추가 임금 인상폭 확대
입력 : 2022-12-19 오후 2:25: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또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인상 폭을 확대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금지한다. 업무추진비는 10%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은 인건비는 동결했다.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다.
 
또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인 동시에 공공기관 평균의 60%를 밑도는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인 동시에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저임금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개선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이 종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 포인트 연 50만원, 명절 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운위는 또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 수준과 업무 특성, 성과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초근·파견수당 등을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공운위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공기관 중 80개 기관이 정직 기간인 직원에게도 임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촉진을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3% 삭감된다. 업무추진비는 10% 줄어든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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