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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B·BW 발행 공시 강화…5%룰 과징금도 10배 상향
입력 : 2022-12-20 오후 4:07:0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또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할 때 관련 정보는 일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1주일 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5%룰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된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5%룰)가 있으나,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다. 
 
때문에 5%룰을 위반한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했으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개선했다.
 
현행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경우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된 법안에선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를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한다.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신규상장법인의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실제 작년에 신규 상장힌 79개사(이전(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재상장·스팩상장사 등 제외) 중 66개사(83.5%)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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