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후원자 패소
법원, 후원금 반환 청구 기각
입력 : 2022-12-20 오후 4:25:0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후원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 후원자 50여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후원자들로 구성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020년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나눔의집을 상대로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나눔의집 직원이 2020년 3월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후원금 대부분은 건물 증축에 쓰이고 있다', '할머니 식대로 나온 보조금은 직원들 식대로 쓰인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후원자들 사이에서 후원금 반환 움직임이 일었고 같은해 6월4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후 단체 측은 "나눔의집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자들은 2020년 6월2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의원이 형사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 선고 이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같은해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 등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이날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공판은 법원이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