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홍 회장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에 남양유업 보유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홍 회장 측에 위약벌 소송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이의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앤코는 작년 8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내 올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