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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구속적부심 종료
입력 : 2022-12-22 오후 6:30: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2일 오후 2시16분쯤부터 4시15분쯤까지 2시간여 동안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측 변호인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지난 16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4일 만인 20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리가 이뤄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해 결과는 23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에는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씨가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만배씨는 지난 13일 측근인 이씨와 최우향씨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 날 차 안에서 자해해 일주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 재판은 1월 중순 재개될 전망이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1호 이한성 대표가 2021년 10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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