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이 반도체·운영체제(OS)·앱마켓의 경쟁 구도부터 바로잡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혐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ICT 기술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인프라 산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OS, 앱마켓이 있다"며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앱마켓·OS 분야에서는 구글이 경쟁 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으며 앱마켓 등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앱개발사 갈등 등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얼마 전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부과 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다"며 "또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인프라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는 "2023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 경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법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는 "동일인(총수) 김범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견해도 있다"며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했고 총수 김범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위원장은 22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ICT 기술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 산업 경쟁 제고에 나선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기정 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