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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줄었지만 월세공제 더 커졌다
주식 세금 ‘일단 유보’…부동산, 풀어주는 방향으로
입력 : 2022-12-26 오전 2:3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올해가 가기 전에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워야겠다.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예정됐던 인상폭이 더욱 확대돼 환급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여야가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바뀐 내용에 눈길이 쏠렸다.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항목은 유류세다. 고유가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적용됐던 유류세 인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된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약 100원 인상돼 휘발유 판매가도 함께 오를 예정이다. 연료탱크 60리터 용량의 승용차 기준으로 주유할 때마다 6000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이마저 5월부터는 사라진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었지만 야당과 주고받는 합의 끝에 내년에도 25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는 각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주유소가 산재해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페이 앱 초기화면 ‘내 주변 가맹점 찾기’를 이용하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으면 지도로 위치를 변경해 검색하면 된다. 경기지역화폐도 시군별로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다. 업종 중 주유소를 선택해 확인해 보면 의외로 많은 주유소에서 지역화폐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할인받아 충전한 지역화폐로 결제시 유류세 인하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 식당에서 쓰는 금액보다 단위가 커서 할인 효과도 크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됐다.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0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환급액 커질 것으로 기대됐던 월세공제 항목은 공제율이 확대됐다. 이번 합의 전까지만 해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에게 적용하던 12% 공제율은 15%로, 5500만~7000만원 급여자는 10%에서 12%로 올릴 예정이었는데, 각각 17%, 15%로 상향 조정됐다. 한도액은 750만원 그대로다. 
 
이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연봉을 받는 세입자가 연간 7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한 경우 작년까지는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돼 90만원을 환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7% 공제를 받아 환급액이 127만5000원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단,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는 전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3년 전에 낸 것까지 공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공제받는 것을 싫어하는 임대인의 집을 임차한 경우라면 일단 미뤘다가 나중에 이사한 후에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안은 2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새로운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기존 10억원이 유지돼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 여기에 또 다른 이슈인 거너넌스 문제가 한 데 묶여 태풍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증권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행된다. 현행 0.23%를 떼어가는 세율은 내년에 0.20%로 떨어지고, 2024년 0.18%를 거쳐 2025년 0.15%로 확정된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됐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선이 올라갔다. 또 중과세 기준도 완화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2~5%)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3주택자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15억원을 웃도는 아파트들도 종부세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김창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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