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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두고 '기업' vs '회계법인' 상반된 의견…금감원 "제도보안 지속할 것"
입력 : 2022-12-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신외감법에 대한 기업 및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회사들의 경우 신외감법 이후 높아진 감사 비용부담 등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회계법인과 해외IB 등은 회계투명성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난 2018년 회계개혁으로 외감제도 전반이 강화된 신외감법으로 회사 및 감사인의 외감법 준수 관련 고충·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의견청취 및 의견교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제도보완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부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정회사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대상회사: 156사, 응답률: 42.3%)를 실시한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대체로 증가했다. 감사 보수 최초 제안후 협의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의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상당히 증가했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들 역시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꼽았으며, 재지정 신청 회사들은 대체적(73%)으로 재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에 대한 평가는 회사와 회계법인·해외IB 등 이해관계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제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 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외 종속회사 및 감사인의 이해도가 낮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회계법인은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인 지정군 분류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IB 등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시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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