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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내년 하반기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2-12-27 오후 2:57: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3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4일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한다. '주요 원재료'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 계약인 경우△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가 업계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고, 시범운영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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