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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 서욱 불구속기소(종합)
노은채 전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
입력 : 2022-12-29 오후 2:02:1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일했던 노 전 실장도 박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퇴근했던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의 경우 2020년 9월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에게 첩보 삭제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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