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경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오염시켰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놓아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스모프리피드가 피해자들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매우 오랫동안 분주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 분주가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길래 오염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스머트리피드가 오염됐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