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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중기 숙원 풀렸지만…납품대금 연동제, 이제부터 진짜 시작
예외조항은 향후 법률 개정사항…"현장 안착 위해 노사정 나서야"
입력 : 2023-01-03 오후 4:37:0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숙원하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말 통과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두고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 평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지표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여부도 포함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활동을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부터 현장서 적용된다. 수탁 및 위탁 거래를 할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해서 정해야하며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현장안착을 위해 준비 중이다. 다음달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규모의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운영방법을 설명한다.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기업들의 준비 사항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은 통과됐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제화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예외조항'이 유지된 것에 대해 "반쪽짜리 연동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예외조항이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관계상 갑과 을의 지위가 명확한 상황에서 강제조항이 됐어야 했다"면서 "예외조항으로 인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뒀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연동제를 악용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파고에 맞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그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았던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원가 반영을 위한 '모범답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연동제 법의 완벽 여부를 따지기보다 납품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동행을 위한 출발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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