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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16일 법안심사소위 상정…삼성 지배구조 현안 확대
국회, 법안 논의 재개…금융위에 시장 파장 전망 구체화 주문
입력 : 2023-01-04 오후 3:33:44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발의 후 8년 만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삼성생명법’ 논의가 오는 16일 재개된다.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17)도 적용돼 법안 논의가 탄력받는 분위기다. 관련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숙고해온 삼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4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비율 문제와 얽힌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다. 지난달 국회 여야 예산안 충돌로 멈췄던 법안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야당 측이 금융위원회에 법안 관련 정부안도 요구한 터라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그간 국회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법안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시가평가 위주로 회계기준이 바뀌는 국제 추세에 따라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 통과 시 삼성전자 주식 대량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수동적 자세를 취해왔다. 앞서 국회는 금융위에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측은 파장을 고려해 법 적용 유예기간을 조정할 듯 보인다. 여당 측은 시장 파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두 법안은 유예기간과 과징금 부분만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평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금융위가 만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로 평가되는 총자산에 비해 3%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도 총자산과 보유주식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게 글로벌 추세라고 보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에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법안 논의에 불을 지폈다. IFRS17은 보험자산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상품 계약자 자산으로 확보한 주식은 부채로 잡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왔다.
 
IFRS17 이후 해당 분류는 회사가 정한 한가지 방식으로 고정된다. 상품 계약분 부채가 매 결산 시기 시가로 평가되면 재무 변동성이 높아진다. 보험사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 대체로 자본을 좀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삼성전자 주식부터 연결된 금산결합집단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생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커지고 있다”라며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자사주 취득을 통한 주식 내재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삼성 내부적으로 많은 대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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