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정모씨와 서기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5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 수감된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 있었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된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씨는 정씨와 김씨에게 “공식자료만 제출하라”며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씨는 김씨에게 이메일 등에 있는 관련 자료 삭제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