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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검찰, 이재명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행태, 답을 정해놓고 '너 무조건 구속'"
입력 : 2023-01-10 오전 11:34:28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8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거티브 공방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박홍근 캠프 비서실장(왼쪽), 김남국 의원과 소통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성남FC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중범죄라든가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예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기소, 너 딱 기소, 너 무조건 구속, 무조건 죽이겠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직후 곧바로 신병 확보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했다가는 검찰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예견되지만 지금 수사내용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를 ‘방탄국회’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구속수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결국 방탄”이라며 “오히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검찰이 하나가 돼 이재명을 죽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남FC의혹에 대해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게 제3자 뇌물죄”라며 “관내 여러 대기업, 기업들에 대가 관계가 있는 광고 계약 체결을 했나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남FC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법적 쟁점 사안으로는 '대가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광고를 실제 했고 그 다음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광고 효과가 있었고 인허가와 관련돼 맞닿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가성이 먼저 다투게 될 쟁점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보통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을 준다"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심지어는 땅을 무상으로 주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제3자 뇌물죄로 평가하면 어떤 지자체가 일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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