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반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서훈, 은폐 위한 보안유지 조치 지시 혐의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을 알고도 피격과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부처에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유일 구속…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 전 실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됐고, 같은 달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올해 6월9일 0시까지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서 전 실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런 점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함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비서실장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합니다. 오는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