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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5명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입력 : 2023-01-18 오후 5:55:2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이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용산서 112상황실 A 경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B 경위와 여성청소년과장 C 경정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위험 발생 예견됐음에도 방지 위한 대책 수립·시행 안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A 경감은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 데이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돼 위험 발생이 예견됐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12 신고 접수·지령, 무전 청취 등 사상의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혼잡경비 대응 경찰력 출동, 인파 관리를 위한 도로 통제 등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참사 발생 후에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B 경위, C 경정은 참사 발생 후 이 전 서장의 뒤늦은 이태원파출소 도착 등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C 경정은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사무실에 있던 B 경위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 전 서장에게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해 피해자 286명 추가…박희영 이번 주 중 처분 예정
 
검찰은 상해 피해자 286명도 추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숨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을 이번 주 중 처분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등 6명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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