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최승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특별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 조건없이 입법해야"
입력 : 2023-01-19 오후 3:01:45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난해 12월31일 일몰된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이 법이 일몰기한 내용을 뺀 채로 재차 입법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국회의원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2022년 12월31일까지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발생할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동시 처리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몰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결과 5~29인 사업장 숫자는 총 63만1876개소, 근로자 숫자는 603만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29인 사업장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19.5%이고, 이 중 특별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91%, 추가근로 사용 중인 사업장 중 유효기간 종료 시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몇 달간 정말 목이 터져라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일몰 규정 폐지를 외쳤지만, 거대 야당의 아집과 독주로 인해 결국 현장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크나큰 경영애로를 겪으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판"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