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지난해 주식 시장에서 이뤄진 불공정 거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발표됐네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한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집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전체 중 56건으로 가장 높은 53.3%의 비중을 차지했네요. 나머진 부정거래 22건, 시세조종 18건이었습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무자본 M&A와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2건, 120% 급증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8건으로 7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스피는 22건, 21.0%였고, 코넥스는 5건으로 4.7%로 집계됐습니다.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4명, 계좌 20개로 나타났고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과 비교해 급증한 셈입니다.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반복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고요. 작년 연속적인 횡령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도 진행됐습니다.
거래소는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테마주가 유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계좌대여의 불법성,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투자조합 관여 종목 투자,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새롭게 오픈해 상장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한 K-ITAS(내부자거래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