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474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진행해 474개 위반 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사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1만401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위반 업체 474곳 중 '거짓표시'로 적발된 264곳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거짓표시'를 위반한 업체와 '미표시'를 2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건), 쇠고기(58건), 두부(36건), 쌀(22건), 닭고기(20건), 떡류(1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식육판매업체(72개), 가공업체(43개), 도매상(14개) 순이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전체의 29.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습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 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 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진행해 474개 위반 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