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작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 박삼구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중 2명도 함께 석방됐습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에서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박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넘기는 대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를 이용해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 입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 청구가 인용돼 1심 도중 석방됐으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