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낸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3일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을 상대로 낸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