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인정·자책 모습 등 고려"
다만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때는 범행 책임증거와 형벌 목적에 비춰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상황에 미치지는 못하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만 31세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변화된 인식 확인"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당역 사건은 이런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스란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진 더라이트 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스토킹 보복 살인에 대한 형량이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일반 국민 법 감정과 간극이 있다면 앞으로 재판부가 형량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