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금감원 "연예인 내세운 고수익 현혹 업체 주의"
"NFT, 블록체인 등 어려운 사업내용 내세워"
입력 : 2023-02-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
 
최근 'A그룹'이 이같이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그룹'은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판매수당 및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업체는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서 민원신고를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