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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일부 승소
재판부 "정보 차별제공은 맞지만 효과로 나타나지 않아"
입력 : 2023-02-09 오후 3:42:1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3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검색제휴사업자에게 키워드 등 중요 속성 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원고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차별제공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 행위만으로 (네이버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경쟁 사업자에게 알고리즘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실제 효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에 대해선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알고리즘 변경 알리지 않은 네이버에 시정명령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품질 좋은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네이버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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