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계열사를 누락한 것이 드러나 공정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만자료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은 면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심의 결과 경고(미고발)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각종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도 지정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을 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행복나눔재단에서 근무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경영컨설팅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4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현재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습니다.
플레이스포는 숙박·음식점업을 하는 업체로 킨앤파트너스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력도 현재는 플레이스포로 이전된 상황입니다.
도렐은 카페, 제과제빵업을 하는 회사로 2021년 9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습니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는 동일인 관련자인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을 55~65% 보유한 회사입니다.
최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 또는 SK 계열사가 누락된 4개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이 4개사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4개사와 SK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없는 점도 미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의 계열사 누락 혐의의 중대성은 상당했지만 최태원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며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려면 혐의를 기획했거나 보고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심의결과 경고(미고발)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