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진행 중인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쌍방 대리'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 상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쌍방 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했다"며 "쌍방 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